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발각돼 미수…징역 8월에 집유 2년 평소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지나가는 차 바퀴에 넣고서 마치 교통사고로 넘어져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챙기려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월 14일 오후 6시 32분께 원주시 한 아파트 앞 지상 주차장 통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바퀴 부분에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고의로 집어넣은 뒤 사고로 넘어져 다친 것처럼 해 보험금을 타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B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A씨는 나흘 뒤 병원에서 'B씨 차량이 지팡이를 밟고 지나가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경위서를 제출해 57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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