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차선변경 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정직 5일’ 징계처분 정당 [판결]차선변경 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정직 5일’ 징계처분 정당](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yMTRfMTQ5/MDAxNjA3OTMxMTI2MjAy.5ICK_mVzIShMf3MaoB2oCXmt7axQL4BnmFczF0zSpUog.dqTP-Jdm7lE6O3N4fBoboCVPQKJY9vvxepJmPGLxtb0g.JPEG.impear/%B9%FD%BF%F8.jpg?type=w2)
서울고법, ‘주의의무 소홀’ 예방 목적 인정운행 중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데 이어 차고지에서도 접촉 사고 등을 낸 버스기사에게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기사는 노사 단체협약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고로 인해 약식기소된 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씨가 소속 운수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등 확인소송(2020나2006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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