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인정해 유족 소송 제기… 법원 “방사선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G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려 숨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 이후 7년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인권단체 반올림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폐암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폐암을 산재로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00년 유리 기판에 정밀 회로를 만드는 노광기 장비 업체에 입사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4~5년, LG디스플레이 LCD공장에서 7년 동안 근무했다.A씨는 38살이던 2012년 폐암에 걸려 이듬해 숨졌다..........
서울행정법원, 폐암 사망 삼성전자·LGD 협력업체 직원 산업재해 판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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