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한 있는 자가 만든 허위문서도 '위조'…행정제재 타당"


법원 "권한 있는 자가 만든 허위문서도 '위조'…행정제재 타당"

"요양급여 거짓청구에 대해선 위·변조 의미 좁게 해석하면 안돼"의료인이 건강보험에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는 청구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관련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행정처분을 할 때는 형사사건 등에서처럼 '권한 없는 자'가 한 행위로 위조나 변조를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박해빈 신종오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명단 공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경기도 의정부에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비급여 대상인 해독주사 등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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