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납입 연체 방지…자동대출납입·납입유예·감액완납 제도 주목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가계부담이 늘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해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해지보다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 최고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
또 자동대출 납입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납입유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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