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가능 은퇴 후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 사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되는 ‘A값(평균소득월액)’으로, 2024년 기준 월2,989,237원입니다. 2. 감액 대상 소득의 종류 감액 대상: 근로소득(총급여-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총수입-필요경비, 임대소득 포함) 감액 제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3.
감액 적용 기준(A값) A값 이하: 연금 전액 수령 A값 초과: 초과분에 대해 감액 적용 2024년 기준 A값은 월 2,989,237원 (실제 적용 시 근로소득은 공제 후,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을 사용) 4. 감액 적용 기간 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간만 감액 적용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연금 전액 수령 5.
감액 방식 및 감액률(소득구간별) A값 초과 소득 월액 감액 산식 월 감액금액(예시) 100만원 미만 초과액의 5% ...
원문링크 : 노령연금 수령 중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 감액기준과 감액방식 (2025년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