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가수 구하라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어릴 때 자녀를 떠나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변한 교류도 없었다. 그런데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주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받아 간다. 때론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막을 수 없다.
부모의 요구와 행위는 ‘현행법’만 놓고 보면 ‘정당’하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법이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어떻게 가족인가요.
자식이 죽으니까 나타나 그제야 가족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식 목숨값 챙겨가는 게 상식입니까, 정의인가요.” 이런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이후 전사 장병들의 사망보상금과 국민성금 등을 수십 년 만에 등장한 부모가 가져갔다.
당시 국회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행정력 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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