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박철환 씨(62)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국내 도입됐던 1988년부터 2017년 정년퇴직 때까지 3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다. 전업주부로서 10여 년 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해 수급 자격을 갖춘 박 씨 아내도 내년부터 노령연금 수령 대상이다.
적지 않은 금액을 받게 될 박 씨 부부.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까.A.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에 비춰 보면 노령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다소 의아하게 다가올 순 있다.
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 2002년부터 소득세 부과가 이뤄졌다.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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