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보험회사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보험회사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보험회사 지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지난 12월 12일, 외국계 대형 보험사 지점장(브랜치 매니저, BM) 강 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강 씨 등은 보험회사 각 지점을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사를 모집해서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 위촉받아 일해 왔다. BM은 지점의 행정 사무 등 지점 운영이나 관리는 물론, 보험설계사(FC) 모집과 위촉, 교육, 관리도 맡아 왔다.

회사는 BM들을 대상으로 연간 1회의 영업전략회의와 2회의 평가 및 전략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으며, 일정표인 'BM활동모델'을 BM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매월 리포트를 작성해 목표 달성 여부를 지점별로 비교했고, 미흡한 지점장의 경우엔 해촉이나 전보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원고인 강 씨 등은 이를 근거로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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