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근로자만 해당되는 산업재해 인정 업체·계좌 명의만 제공.... 실제 종속관계 "계약 말고 근로 제공관계 실질 따져야" 명의만 사업주일 뿐 실제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은 이른바 '바지사장'이었다면, 그를 근로자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무 환경과 조건, 전후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당시 26)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숨졌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이다.
쟁점은 명의상 치킨집 사장이던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A씨는 2021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주차된 기중기를 들이받고 숨졌다.
유족들은 공단에 ...
원문링크 : 배달 중 사망 치킨집 주인... '명의만 사장'이라면 근로자로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