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복잡한 보험 민원을 해결해주는 민원대행업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의뢰인의 보험금을 대신 받아주는 일종의 민원 처리반인데요.
보험협회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들 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잘못된 보험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준다는 민원대행 업체 사이트입니다. 덜 지급된 보험금이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 환급금을 대신 처리해주는데, 의뢰인들의 '민원성공'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보험금 지급 과정을 잘 아는 전직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이 납입보험료나 해지확인서를 기초로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자필서명 미이행이나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100%를 돌려준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입수한 의뢰계약서를 보면 대행업체는 5~10만원 수준의 착수금을 받고, 민원 해결시 보험환급금의 10%를 성공보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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