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뉴스]급증하는 키즈카페..사고는 업주 책임


[대전MBC뉴스]급증하는 키즈카페..사고는 업주 책임

앵커 놀이 시설을 갖추고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키즈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늘었습니다. 그만큼 안전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키즈 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업체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생후 15개월이었던 임 모 군은 충북 충주의 한 키즈 카페에서 놀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기차 놀이 시설을 타다가 바닥에 추락해 두개골과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임 군의 얼굴에는 평생 남을 흉터가 생겼고, 가족 모두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효성/임 모 군 아버지] "(임 군이) 15개월 때 다친 걸 6살인데도 기억을 해요.

큰 아이도 조금 있으면 4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그때 얘기를 계속 구체적으로 해요." 임 군 가족은 키즈 카페의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승섭 기자] "법원은 키즈 카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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