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보험사기에서 15% 차지하는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죄, 양형기준과 특별법 둘 다 적용 안 돼 법무부 “문제 있다” 공감하면서도 조치는 하세월 #. 김 모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등으로 26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가입 시 고지의무란에 ‘입원 사실이 없다’고 표시했다.
이렇게 해서 김 씨가 편취한 보험금은 7252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씨처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례는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
고지의무위반이 엄연한 기망행위이지만,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적용할 때 감경요소에 해당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년 동안 안 바뀐 양형기준..보험사기죄 현실 반영 못해 6일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제정된 것은 2011년이다. 이후 2022년 단 한 차례 개정됐지만 일반·조직 등으로 나눈 범죄 유형은 변하지 않았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각종 신종 사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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