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치매보험 가입때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금융꿀팁]치매보험 가입때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1MTJfMjkz/MDAxNTI2MDkxMTI0MDMx.r5ThM-Y7bKo21XE80I9KJoAn95Gg82WVV0HzxnAxNpYg.tASIzyGx6WP_a7sEwyVcOQoUb3PpXGADNBZcxV2D8Mkg.JPEG.impear/2018050813463330868_1.jpg?type=w2)
#직장인 A씨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 B씨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다가 거절당했다. B씨 명의인 보험이므로 B씨만이 보험금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보장 내용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보험사는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권자를 대신해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치매 보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 범위를 꼼꼼히 살펴본 뒤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중증치매만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경증치매에 대해선 보장받기 어렵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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