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지불…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은?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지불…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은?

뺑소니 운전자에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 등이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고 보상 시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뺑소니 운전의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사고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된 자배법을 반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부담금 부과액은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중구난방인 외제차 차량가액(보험가액) 산정기준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로 통일한다. 현재 자차담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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