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산재 간병급여 대상 확대 호흡, 배변 등 신체 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적인 동작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로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게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4일 A(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障害)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2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6월 공단이 A씨를 장해 3급으로 결정하면서,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장해 1·2급만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법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을 장해 2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A씨는 “왼쪽 상하지 마비로 걷기가 불편하고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등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장...
원문링크 : "호흡·배변 가능해도, 혼자 식사·목욕 힘들다면 간병급여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