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묵은 논란 끝 '상속권 상실제' 2026년 1월 1일 시행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부터 적용 사진=연합뉴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천안함 피격 사건 등 수많은 비극을 목도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또 다른 논란이 자리했다.
바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된 것이다. 현행 민법의 형식주의적 해석상, 법원은 이들의 상속권을 인정했고, 정작 고인을 실질적으로 돌본 조부모나 다른 가족들은 소외되는 결과가 반복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거리였으나,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 검토'를 이유로 법 개정은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다. 법조계와 민법학계의 신중론에 가로막힌 것이다.
흐름을 바꾼 계기 중 하나는 한류스타 고(故) 구하라...
원문링크 : '구하라법'이 묻는 가족의 진짜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