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육체·심리적 스트레스, 난방 없이 외부작업으로 위험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전투기 정비사로 일하면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30대 공군 상사의 유족들에게 공무상 재해에 따른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39)씨의 배우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급여지급 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군 상사였던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전투비행단에서 정비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15년 3월 출근 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하기 위해 차를 몰고 숙소에 들렀다가 부대에 돌아와 주차한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순직유족 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연금급여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무와 질병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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