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 법리 탓 대법서 파기환송 양측 재상고 안해… 13일 배상 확정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한 시민이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목포=뉴시스 아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한 사실을 7년간 몰랐다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된 친모에게 국가가 3억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3부(부장 오영준 한규현 차문호)는 세월호 참사 유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 냈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판결에 따른 것으로, 배상 액수는 3억7,000만 원이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아 13일 확정됐다.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다음 아들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는 2021년 특조위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아들이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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