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근로복지공단에 소송…"공동사업자 아닌 근로자 인정"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도중 사망한 아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부친이 운영하는 고철 도소매업 회사에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 7월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거래처 발굴, 매출·매입 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2016년 5월 야간작업을 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사망했다.
A씨의 부인은 공단에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공동사업주라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월급을 고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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