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송 개요 및 배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4년 국내외 주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20갑년(하루 1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또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2003~2012년 기준)에게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흡연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제기됐습니다. 2. 1심 결과 및 항소 배경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폐암, 후두암)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이나 소비자 기망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항소해 2심이 시작됐고, 5년 가까이 항소심이 이어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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