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L] 별도 휴식시간 없이 버스운행… 법원 "상당한 체력 부담 됐을 것"] 주 6일 간 밤낮으로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쓰러진 80대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생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학원 셔틀버스 기사 박모씨(80)가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7월부터 A학원 셔틀버스 기사로 근무했다. 평일은 오후 3시50분부터 밤 10시2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버스를 운행했다.
식사나 휴식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 박씨는 이듬해 5월 폐렴과 급성호흡부전,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상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셔틀버스 기사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박씨는 직접 소송을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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