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제대로 알면 돈 버는 건강보험 [머니테크] 제대로 알면 돈 버는 건강보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zMTlfMjQx/MDAxNTIxNDE4MjY4OTM1.JmDVXG-8yfrWCqEq74KErQidHADtebsh0K67M-kUX-gg.3qcUbjVqFpzijIesd8dExQY8z6cCuFA89WuIz_dHftEg.JPEG.impear/SSI_20180318220731_V.jpg?type=w2)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그 대상이다. # 이전 직장 근속기간 1년 넘어야 ‘임의계속’ 가능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의 6.24%(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등급화해 점수를 부과하며,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내야 한다. 때문에 실직하거나 퇴직 후 소득이 없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퇴직 공무원도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재취업하거나 개인사업장을 여는 일이다.
다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했을 때만 직장가입자가 된다. 재취업이나 개인사업장을 여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퇴직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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