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논란…“보장성보험 차익도 과세 대상”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논란…“보장성보험 차익도 과세 대상”

과세당국 “모든 금융소득 과세 대상” 보험업계 “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있어”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만기·해지환급금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2017년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 마련으로 보장성보험은 비과세 혜택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 따르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과세 대상인지 검토 중인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향후 혹시 모를 세금 논란을 대비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보장성보험은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 순수보장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매월 일정한 납입 보험료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의 비과세 혜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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