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244만명 대상…전체 가입자 13.6%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월 449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려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7100원 오르게 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연금당국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예컨대 올해 3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받아 40만4100원(449만원×0.09)의 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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