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고발사건 불송치 비율 2022년 38.2%→올 8월 47.5% 장애인 학대도 불송치 비율 비슷…김예지 의원 "공익 구제 보장돼야" News1 DB 지적장애를 가진 A 씨는 2개월 동안 일을 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 지인 3명으로부터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며 유흥업소에 불려 가 성추행도 당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B 씨는 얼마 전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됐다며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결제 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누군가 B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두 사건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경찰에 고발 조치 됐지만, 증거 불충분 및 피의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하지만 재수사를 요청할 방법은 없다. 2022년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 이후로 기관 등 고발인은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고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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