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 가입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장례 시 물품 등 물가상승분 상조회사가 부담 무술년 새해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여러 대화를 주고 받다 보면 집안의 대소사를 자연스레 논의하게 되고, 특히 집안 어른들의 노후 및 장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밝은 분위기에서 나눌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상조서비스에 대한 문의도 급증한다. 상조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이농현상 및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사실상 전통장례문화 계승이 어려워지면서 개량화된 현대식 장례문화의 필요에서 기인한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60대 노인이 8~90대 노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없이 장례를 치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상조서비스업은 고객이 상품금액을 할부형태로 납부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다.
즉, 미래에 발생할 장례서비스 비용을 가입 당시에 확정하고, 상조회사는 그 확정된 금액을 매월 고객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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