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때 사업주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산재사망 때 사업주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 콜센터상담원 등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위반 사업주 1천만원 과태료 가스 질식사고 현장 찾은 고용부 차관(포항=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이 26일 가스 질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을 찾아 회사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18.1.2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 사업주에 1년 이상∼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상반기 내에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사업주 처벌 수위가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7년 이하 징역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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