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금융이야기]의료비 비례보상 제대로 이해하기 [알쏭달쏭 금융이야기]의료비 비례보상 제대로 이해하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DNfMjMz/MDAxNzE3Mzc4NTk4MDIw.oKphDSLJ13_DrWay_qDlX9H_NEVxYaz8W0dZDmLdPS0g.JtNSAU31jIVJpSpmqZZdERnwVXz8GR2T1YZxsNZFZpEg.GIF/%BA%B8%C7%E8%BD%C5%B9%AE.gif?type=w2)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언제 지급되는 것인지 알아보면 ‘중복보상’이나 ‘비례보상’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다. 모든 종류의 보험이 가입한 보험이 많을수록 중복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실손(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즉,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는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이번에는 보험에서 ‘의료비 비례보상제도’와 ‘실손 비례보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의료비 비례보상제도는 피보험자(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아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에 중복가입했을 경우 의료비는 중복가입한 보험사가 비례분담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의료비 비례보상제도는 상법 제672조 1항에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 수 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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