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근로소득공제액을 확대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일하는 노인들의 기초연금 탈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18 기초연금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6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올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급여 상승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하는 노인들이 없도록 한겁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 209만 6천 원 이하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 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평가해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필...
원문링크 : 일하는 노인' 기초연금 탈락 방지..공제액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