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판례氏] "송년회서 과음한 뒤 사망, 업무상 재해"


[친절한판례氏] "송년회서 과음한 뒤 사망, 업무상 재해"

[the L] 법원 "회사가 주최한 회식서 사고,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게 타당"]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회사에서 주최한 송년회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가하다가 집 근처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있다. 한 운송업체에 일하던 50대 A씨는 2012년 12월말 저녁 6시30분쯤 회사 직원들의 연말 송년회 겸 정년퇴직 예정자 기념 송별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A씨는 동료가 잡아주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밤 9시10분쯤 아파트 출입문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인은 충격에 따른 머리 손상이었다. 이에 A씨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공단 측은 "회식 참가 여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던 점, 자유롭게 귀가 여부가 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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