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 군인, 특히 단기장교와 같은 군 간부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 다릅니다. 단기장교의 4대 보험 적용 여부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안내를 받았을 때의 처리 방법, 전역 후 보험 자격 변동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1.
단기장교의 4대 보험 적용 현황 보험명 적용 여부 비고 국민연금 비가입 군 복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건강보험 비가입 국가가 의료 보장(군 병원 등),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없음 고용보험 비가입 고용관계가 아닌 공무원 신분, 고용보험 미적용 산재보험 비가입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산재보험 대신 군인연금법 등 별도 보상체계 적용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전환복무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역시 군인연금법 등 별도 보상체계 적용. 2.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안내를 받는 경우 군 복무 중임에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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