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차 건정심 회의…내년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예정원추각막 등 희귀질환 68개 산정특례 추가…'중증 아토피'도 신규 적용앞으로 중증 화상이나 외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 재건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 재료인 인공진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치료 재료의 급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인공진피 외에도 여성 골다공증과 비소세포폐암 등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희귀·난치성 질환을 신규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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