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가 손배 책임 물었으나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도색작업 중 입주민의 차에 페인트가 튀자 자동차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책임을 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신한미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대의가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605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보험사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경 이 아파트 입대의는 C사와 아파트 주차장 도장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C사는 같은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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