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위해 더 내고 더 받게 추진 [서울경제TV] 국민연금 노후소득보장 위해 더 내고 더 받게 추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EyMjFfODgg/MDAxNTEzODY0NDgzMTYw.0_dxf1UevNHbEhE_WdeupvHML8qaepu-idqlVwZpsw4g.ImKeDXIzg5yCrrvdqveYa08Xi-ZU8wd5OtAZfP-g1LYg.PNG.impear/%BF%AC%B1%DD.png?type=w2)
1,000만원 벌어도 449만원 소득자와 보험료 같아 직장가입자 17% 소득상한액 적용받아 내년 4차 재정계산 때 본격 논의 예상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올려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아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2017년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49만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449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1,000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17% 정도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을 정도로 많은데, 이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서 노후에 연금을 더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른바 소득상한액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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