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가 상담콜센터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업계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자문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보험엄계에 의료자문 남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한 보험금 지급심사 등으로 인해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과 의료자문 법규에 따른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소비자 보호 업무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예정이었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상담콜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콜센터에는 전문성을 갖춘 상담직원이 배치돼 가입 실손보험 상품이 백내장수술을 보상하는 상품인지를 비롯해 기타 실손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업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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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금감원, 의료자문 남용자제 권고에…보험업계 "소비자 철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