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월 기준액은 20만원이며 차등 지급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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