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용칼럼]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취소는 법적으로 정당할까?


[진재용칼럼]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취소는 법적으로 정당할까?

변호사 진재용 올해도 코로나 19의 확산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행사, 이벤트 업계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행사와 공연, 축제 등이 위축되었고 그나마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던 행사도 발주기관이 코로나 19를 이유로 행사를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취소는 당연히 기획사나 대행사의 책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발주기관은 코로나 19가 이른바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로, 즉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불가항력’에 대해 “그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는 사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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