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업 주52시간 근무제] 재량근로제를 아시나요?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 [행사대행업 주52시간 근무제] 재량근로제를 아시나요?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yMTdfNDAg/MDAxNjQ1MTAxMTkxMTk2.nM_am09EQlZxRjpif57PgYE4MPiLH1qUgw9SC0I7djsg.1PQN4nFEBil96trqFvXqR61A-XPqiDl23wo2dgw-fFog.JPEG.eventnet00/20220214130647-E1C47.jpg?type=w2)
연구직이나 기자 방송사 PD, 직급이 높은 관리직 등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가 얼마나 일했고 어떻게 일했는지 사용자가 뚜렷이 구분할 수 없을 때 노사가 서로 합의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기자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취재를 위해 거의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회사측이 근로자와 ‘하루에 몇 시간 일한 것으로 한다’고 합의하는 것이다.
신문 방송, 신상품 연구, 디자인업무 등에 적합하다. 재량간주근로시간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업무에 한정되고, 근로시간배분만 아니라 업무수행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연구직, 출판직과 같이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수행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시간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재량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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