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예술인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신고하세요!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예술인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근로복지공단' 소식으로, 2025년 6월 16일(월)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는 예술분야에 활동하는 사람들과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실업이나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도입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햑을 체결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및 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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