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발전재단은 9월 11일(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2020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대규모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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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고양노무사, 고양시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