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www.moel.go.kr)는 지난 1월 18일(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3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와 관련하여 안내하고, 1월 26일(목)부터 2월 1일까지 1주일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서 고기능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 등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전환(E-7-4)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류자격 전환 제도는 매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8일, 2023년 1분기 체류자격 전환 제도 안내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란?> 이 제도는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소득, 자격증,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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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제도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