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채용계약서 작성한 교회 소속 목사는 근로자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채용계약서 작성한 교회 소속 목사는 근로자](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TZfMjA5/MDAxNzQ3Mzc3OTAwMTI3.PNnLnw4-HOemwAzxxeRqihZyzhrqMCZG0ZCT-ByC-pQg.BBwYA2jGzJHrtA54u-C3X-L4Uii6VZiDYYM-lNDII90g.JPEG/%B1%E8%C6%F7%BD%C3%B3%EB%B9%AB%BB%E7.jpg?type=w2)
최근(2025년 4월 4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328, 부당정직등구제신청 재신판정 취소 사건)에서는, 교회 소속의 목사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목사의 업무가 일반 직장인의 근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성직자인 목사님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인데요. 실제로 목사님 이외에도, 스님이나 성당에서 근무하는 사무장 등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 그리고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사건 등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는 성직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실 이 분들도 소득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반 직장인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부분을 이번 판결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경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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