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 기안문서도 취업규칙일까?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 기안문서도 취업규칙일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2MTJfOCAg/MDAxNzQ5Njg4NTc3MDc0.eWCiuI9Dk-wXUIFXdWC08DYOvpWq5CEEkqHWEfMthBkg.WUeB-8FktgCfp_FdUhIhI_EqFmodLF_5aXcks60aw6Ag.JPEG/%B1%E8%C6%F7%BD%C3%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회사에서는 복무규정, 급여규정, 인사규정 등 다양한 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기안문서로만 작성해서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복무규정이나 급여규정, 인사규정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보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예컨데, 복리후생, 성과급 등)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이 아닌, 내부 기안문서로 작성하여 시행하여 온 경우 그러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취업규칙으로 보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을 중심으로 '회사의 내부기안 문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 내용> 회사는 취업규칙의 일부인 급여규정을 최초 제정하여 시행하...
원문링크 :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내부 기안문서도 취업규칙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