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일(화)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상습 체불로 11회의 전과가 있는 건설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체불 사업주 금융제재,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정부 등 입찰 제한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새로 취임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연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했다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안산지청)가 지난 10월 1일,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 6천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임금체불로 인해 실제 사업주가 구속되는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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