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보장하고 있었지만, 남편인 배우자는 별도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고, 특히 남편인 배우자도 출산 과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점이 중요하고, 또 육아를 단순히 여성에게만 맡기는 것은 남녀평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2007년 최초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출산휴가가 생겼습니다. 이후 몇차례 법 개정을 통해 휴가일수도 늘어나고, 유급휴가 일수도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10일의 휴가 중 5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본조신설 2007. 12. 21.]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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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궁금증 풀어보기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