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대통령선거일(6/3)에 근무가 가능할까요?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대통령선거일(6/3)에 근무가 가능할까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jdfMjc3/MDAxNzQ4MzA5ODYyNTA0.fkFDfKAHPOdspgEAwstiwjp8fs_9p9FDoPi8qyjBGuog.uN6DpI875bSwtuDJspn7zLRYFJQ1HUevRpNbH_tvjQk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내일(6월 3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날로 변경하여 유급휴일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의 경우 일반적인 공휴일과 달리 공민권 행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바로 내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일과 관련하여, 만약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의사항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약, 직원이 사전 투표(5월 29일 ~ 5월 30일)를 한 경우 대통령 선거일을 무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는지? 직원이 사전 투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일'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 2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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