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취업방해금지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취업방해금지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2MTNfOTQg/MDAxNzQ5NzczNjI1Nzkz.wnfk37ieTxKzvrTdte3F752R33eLYJ1n_gCd5rM1fi4g.36oRh_CAUNYDD_fpo3UDjlNn1SjoflY1RKadGIn4KkI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회사가 소위 '블랙리스트'와 같은 장부나 비밀 기호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가 퇴직하는 직원을 상대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금지시키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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