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에 직접 상담했던 내용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사직서 제출) 후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이 확인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수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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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