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DB 퇴직연금 최소적립 자율시정 기간 안내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DB 퇴직연금 최소적립 자율시정 기간 안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TFfMTc3/MDAxNzQxNjc0MzcwMzAz.ePQOynGRh5NiHqHaOh1pd11pbQtxPqLHxDMlOwvSOr4g.BTv57Yl9-3_sQ9zdRN7v0lpyj6hKGqvucC9VFlHkctMg.JPEG/%B1%E8%C6%F7%BD%C3%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얼마전, 한 기업에서 문의를 받은 내용은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올해 내로 모자라게 적립한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이거 왜 해야 하나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법정 퇴직금 제도보다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퇴직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게 되면 위와 같은 연락을 받게 되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최소적립의무와 자율시정 기간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최소 적립의무는?
먼저, "최소 적립의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회사에서는 퇴직금(퇴직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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